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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신해철 집도한 의사 집행유예

    법원, 업무상과실치사 인정해 금고형 선고

    기사입력시간 2016-11-25 13:18
    최종업데이트 2016-11-25 15:05

    서울동부지법.ⓒ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는 당초 강세훈 전 원장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고 보도했지만 의료법을 확인한 결과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사를 수정합니다.  


    [속보]

    고 신해철 씨의 위절제수술을 집도한 스카이병원 강세훈 전 원장에 대해 법원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5일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원장에 대해 이같이 1심을 선고했다.  

    고 신해철 씨는 2014년 강 전 원장으로부터 위절제 수술을 받은 후 사망했다. 
     
    고 신해철 씨의 미망인 윤원희 씨가 판결 직후 입장을 표명하는 모습.ⓒ메디게이트뉴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날 강 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신해철 씨가 수술을 받은 후부터 줄곧 복통을 호소함에 따라 복막염을 의심해 복부 CT 등의 검사를 해야 함에도 단순한 수술 후유증으로 판단해 수술 과정 또는 수술후 소장 및 심낭 천공을 발견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의사직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금고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전과가 없고, 망인(신해철) 역시 의사의 입원 지시에 불응해 임의 퇴원하는 등 일정한 책임이 있다"면서 "이런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