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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의원실, 소방청 전국 정신병원 폐쇄병동 실태조사 결과 공개

    출입문 자동개방 불가 39개소·스프링클러 미설치 6개소…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개선방안 마련

    기사입력시간 2026-10-26 10:02
    최종업데이트 2026-10-26 10:02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6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소방청이 전국 정신병원 254개소를 대상으로 폐쇄병동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화재안전 및 피난대책 개선방안에 따르면 소방청은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정신병원 261개소 중 폐업 3개소와 휴업 4개소를 제외한 운영 병원 전체다. 전국 소방관서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이 현장방문 등으로 폐쇄병동의 출입문 개방체계, 소방시설 설치 여부, 환자 대피를 제한하는 시설 등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김 의원이 지난 7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폐쇄병동의 화재안전 및 피난대책 개선을 촉구한 이후 이뤄졌다.
     
    조사 결과 폐쇄병동 출입문이 화재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시설은 215개소(84.6%)였다. 나머지 39개소(15.4%)는 관계인이 직접 출입문을 열어야 하는 수동개방 방식이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은 폐쇄병동 출입문이 비상시 자동으로 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프링클러는 232개소(91.3%)가 전체 설치했고, 16개소(6.3%)는 폐쇄병동에 부분 설치했다. 미설치 병원은 6개소(2.4%)였다. 이 가운데 5개소는 설치기준 개정 이전 시설이었으며, 1개소는 설치 의무가 있음에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체구속 병상이 있는 병원은 199개소(78.3%)였다. 창살이나 고정창 등 폐쇄 개구부가 설치된 병원은 232개소(91.3%)였고, 이 중 168개소(72.4%)는 비상시 즉시 해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출입문 비상개방, 소방시설 개선, 신체구속 환자 대피지원, 피난제한시설 개선, 교육·훈련 강화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자동개방되지 않는 39개소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관할 소방서가 합동으로 현장확인을 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통지할 계획이다. 이행기간 내 개선되지 않은 시설에는 소방청이 소방시설법에 따른 조치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스프링클러 미설치 6개소 중 설치기준 개정 이전 시설 5개소에는 설치를 권고하고, 설치 의무가 있는 1개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정신건강사업안내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격리·강박 환자의 대피 절차 등을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비상시 즉시 해제가 어려운 창살과 고정창은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거나 병원 관계인이 신속히 개방·해제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출입문 잠금상태, 야간 최소근무인력, 자력대피가 어려운 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 병원·소방관서 합동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소방청과 보건복지부가 시설별 개선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입원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길 바란다"라며 “일부 개선과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 개정과 예산 확보 등 관계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