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인구 30만명을 초과하는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대해 항의하고 나섰다.
이들은 보건소의 일반진료를 금지하고 보건소 일반진료 예산을 일반 의료기관을 지원하는데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요 내용은 시군구에 1개소 보건소를 설치하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 설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이미 과거 같은 문제와 시도들은 많은 분쟁과 논의를 거쳐오며 그 불필요성이 이미 확인됐다"며 "코로나 전염병이 휘몰아친 상황에서 아무 생각 없이 또다시 이런 과거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없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보건소가 커뮤니티케어 총괄의 역할에 집중하면서 일차 진료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 공공의료 보건재단 연구용역인 '포스트 코로나 보건소 기능 및 조직 재정립 방안'에 따르면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축소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역할을 명확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연구는 보건소가 ‘시민과 공공보건 서비스 사이에서 감독자로서 통합 돌봄 기획 및 건강관리 총괄, 규제 및 행정 기능, 커뮤니티 케어 거버넌스 운영 및 참여, 지역사회 건강자원 발굴과 개발 연계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종 검사, 검진, 물리치료, 직접 진료 등은 일차 의료기관에 이양하고 기존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게 연구용역 결과의 골자다.
대개협은 " 당장 이번 개정 시행령은 보류되고 폐기돼야 한다. 환자의 일차 진료는 전문의로 이뤄진 우수한 일차 의료기관에게 맡기고 보건소는 본연의 의료 행정 및 환자 돌봄 등의 분야에 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개협은 "복지부는 보건소 일반진료를 금지하고 의료 소외 계층이 보다 쉽게 일반 의료기관에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일반진료 예산을 일반 의료기관을 지원하라"며 "의료 소외 계층의 의료 접근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선택 의료기관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