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김승희 장관 후보자 검증TF)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시설촉진법’이 김 후보의 거주지인 목동아파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이기주의 조장 및 이해충돌 의혹을 27일 제기했다.
앞서 2018년 10월, 김승희 후보는 30년 이상 운영된 쓰레기소각장의 폐쇄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과 폐기물 시설 주변 지원대상을 인근 300m이내 지역에서 2km이내 지역까지 확대하는 ‘폐기물시설촉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김승희 후보의 목동아파트 인근에서 1986년부터 운영되어온 양천 쓰레기소각장을 폐쇄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 처분 시설’ 운영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은 쓰레기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는 인근 지역인 ‘주변영향지역’을 폐기물 시설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 지역에서 2km이내 지역까지 확대하도록 하여 자신의 거주지인 목동아파트가 포함되도록 했다. ‘주변영향지역’에 포함되면 ‘주민지원기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양천 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기금 집행내역’에 따르면, 2021년 한 해에만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아파트 관리비 및 난방비 등으로 80억원이 지원됐다. 2020년에는 11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후보는 양천 쓰레기소각장으로부터 878m 거리에 있는 목동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김 후보가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됐다면 아파트 관리비 및 난방비 등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됐을 수 있다.
해당 개정안 소관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지원범위 확대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으로 인한 주민간 갈등 조장, 인근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 반대 등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어려움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권고했다.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의 검토보고서를 모두 종합해보면 개정안의 타당성은 상당히 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입법권을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충족하는데 사용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입법정책개발비 선거활동 유용 의혹, 이해충돌 논란 등으로 김승희 후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바닥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각종 논란과 의혹으로 진작에 부적격 인사로 판명난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시인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