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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이탈 공보의는 '한의사'… 의협, 언론에 명확한 표기 요청

    일부 언론 '공보의'로만 표기...'의사' 직종으로 오인하게 해 "정정 요구"

    기사입력시간 2021-04-02 16:46
    최종업데이트 2021-07-15 05:58

    최근 언론에 보도된 '무단결근 의혹 공중보건의사'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공보의가 한의사임에도 다수의 언론이 이를 의사로 오인하도록 부정확하게 보도했다며 언론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충북 충주시 보건소 소속의 한방 공보의(한의사)가 장기간 무단 결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보건복지부와 병무청이 합동조사해 현재 경찰에 수사가 의뢰 된 상태다.

    의협은 "이 사건을 보도한 상당수 매체들이 '공중보건 한의사' 또는 '한방 공보의'라고 직종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공중보건의'라고만 해 마치 의사 직종이 일탈행위를 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의사 직역을 부당하게 폄훼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 의사 직종의 명예와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의과 공보의(의사)의 경우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젊은 의사들로 1년이 넘는 사태 장기화 속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과도한 부담에 처해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근무 중에 사망한 젊은 의사도 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응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한방 공보의의 근무지 이탈 행위를 의과 공보의의 잘못으로 오해할 수 있는 정확하지 못한 보도로 이들의 사기가 꺾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공중보건의사'로 보도한 매체들에 '공중보건의' 부분을 '공중보건 한의사' 또는 '한방 공보의'로 명확히 정정 보도해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최근 의료인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에서도 경찰청이 국회에 제공한 의사 범죄 통계에 치과의사, 한의사는 물론 의료인이 아닌 수의사까지 포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은바 있다"며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는 의료법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서로 다른 직종인데도 일부에서 편의상 '의사'로 통칭하는 경우가 있어 타 직종의 문제가 의사의 문제로 오인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맞서 국민건강 수호에 여념이 없는 젊은 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이 억울하게 명예를 훼손당하지 않도록 이미 보도된 내용을 바로 잡아 줄 것과 함께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인 관련 보도 시에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를 분명하게 구분해 줄 것을 언론에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