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7일 CCTV설치 의무화법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권력을 통한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 발전을 위한 능동적 주체로서 보다 나은 대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대리수술 방지책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개정추진을 즉각 보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 정부, 정치권,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인천과 광주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등 증거 보존 등을 이유로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깊이 사과했다. 이에 대한 강력 대응 조치로 인천 및 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일부 의료인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로 하여금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한 심정으로 무관용 원칙과 엄격한 자정활동을 하겠다. 이를 통해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수차례 밝혔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만으로 대리수술 및 의료사고 증거 보존 등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 이유로 의협은 첫째, 수술실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공간임과 동시에 잠재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등 환자의 치료와 안전이 최상으로 유지돼야 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둬서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를 초래하고, 의료인에게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긴급 상황 발생시 대처 미흡 및 최선의 진료를 방해해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능동적‧적극적이어야 할 수술이 의료진의 방어적‧소극적 대처로 이어져 환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고 결국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으로 내다봤다. .
의협은 둘째, 의료진의 인권 침해와도 연결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 구축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했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부풀려 불필요한 공포심을 확대·재생산하고 일반화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게 된다면, 이는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수술실을 잠재적 범죄 장소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는 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물론 같이 일하는 간호사 등 의료진의 인권 침해와도 연결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치료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 보호자 사이의 신뢰가 근간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진료 행위에서 당초 환자가 예상 가능한 합병증‧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나 정상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족이 발생할 때마다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촬영 자료 열람을 요청하는 것은 빈번한 의료분쟁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고, 이는 오히려 불필요한 논쟁이나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의료분쟁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불신의 골만 깊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의협은 셋째, 수술실 CCTV 설치는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와 환자의 개인 의료 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협은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는 의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사의 법적 의무 사항이다. 의사는 의과대학에서부터 환자 비밀 유지를 의사의 최우선적인 보편적 직무윤리로 교육받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될 경우 CCTV를 관리하는 운영자‧기술자‧수리기사 등 해당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에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해당 영상 정보 유출 가능성 상존에 따른 환자의 비밀 또한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의협은 넷째, 수술실은 환자의 환부, 나체와 같은 극히 민감한 사생활 영역이 의료행위를 위해 외부에 노출되는 장소이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해 실제 수술 진행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감추고 싶은 남녀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빈번히 노출되는 장소인 만큼, 네트워크 전문가가 전무한 의료기관의 보안 취약성을 노린 악성 해커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N번방 같은 비밀 채팅방과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환자 신체의 일부가 노출된 수술 영상이 돌아다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어 “영상 유출 우려에 따른 환자의 불안감 가중은 물론 환자 본인의 사회적 명성이나 사생활 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의협은 “정보의 축적은 곧 언제든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므로, 정보유출 가능성이 ‘0%’ 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IT 보안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청와대, 국방부, 금융기관, 심지어 국민건강보험공단조차도 정보 유출이 빈번한 상황에서 일선 의료기관의 경우, 해킹 및 백도어에 대한 보안을 완벽하게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영상정보의 유출 후 2차, 3차 피해 발생 또한 우려된다”고 했다.
의협은 “다수의 부작용이나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입법 추진을 강행할 경우 의사, 환자간 분쟁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외과계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대리수술 등 문제 근절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술실을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설치에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막대한 부담이 된다는 문제도 언급했다.
의협은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 정부, 정치권,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인천과 광주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등 증거 보존 등을 이유로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깊이 사과했다. 이에 대한 강력 대응 조치로 인천 및 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일부 의료인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로 하여금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한 심정으로 무관용 원칙과 엄격한 자정활동을 하겠다. 이를 통해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수차례 밝혔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만으로 대리수술 및 의료사고 증거 보존 등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 이유로 의협은 첫째, 수술실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공간임과 동시에 잠재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등 환자의 치료와 안전이 최상으로 유지돼야 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둬서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를 초래하고, 의료인에게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긴급 상황 발생시 대처 미흡 및 최선의 진료를 방해해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능동적‧적극적이어야 할 수술이 의료진의 방어적‧소극적 대처로 이어져 환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고 결국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으로 내다봤다. .
의협은 둘째, 의료진의 인권 침해와도 연결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 구축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했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부풀려 불필요한 공포심을 확대·재생산하고 일반화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게 된다면, 이는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수술실을 잠재적 범죄 장소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는 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물론 같이 일하는 간호사 등 의료진의 인권 침해와도 연결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치료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 보호자 사이의 신뢰가 근간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진료 행위에서 당초 환자가 예상 가능한 합병증‧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나 정상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족이 발생할 때마다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촬영 자료 열람을 요청하는 것은 빈번한 의료분쟁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고, 이는 오히려 불필요한 논쟁이나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의료분쟁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불신의 골만 깊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의협은 셋째, 수술실 CCTV 설치는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와 환자의 개인 의료 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협은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는 의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사의 법적 의무 사항이다. 의사는 의과대학에서부터 환자 비밀 유지를 의사의 최우선적인 보편적 직무윤리로 교육받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될 경우 CCTV를 관리하는 운영자‧기술자‧수리기사 등 해당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에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해당 영상 정보 유출 가능성 상존에 따른 환자의 비밀 또한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의협은 넷째, 수술실은 환자의 환부, 나체와 같은 극히 민감한 사생활 영역이 의료행위를 위해 외부에 노출되는 장소이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해 실제 수술 진행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감추고 싶은 남녀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빈번히 노출되는 장소인 만큼, 네트워크 전문가가 전무한 의료기관의 보안 취약성을 노린 악성 해커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N번방 같은 비밀 채팅방과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환자 신체의 일부가 노출된 수술 영상이 돌아다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어 “영상 유출 우려에 따른 환자의 불안감 가중은 물론 환자 본인의 사회적 명성이나 사생활 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의협은 “정보의 축적은 곧 언제든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므로, 정보유출 가능성이 ‘0%’ 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IT 보안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청와대, 국방부, 금융기관, 심지어 국민건강보험공단조차도 정보 유출이 빈번한 상황에서 일선 의료기관의 경우, 해킹 및 백도어에 대한 보안을 완벽하게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영상정보의 유출 후 2차, 3차 피해 발생 또한 우려된다”고 했다.
의협은 “다수의 부작용이나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입법 추진을 강행할 경우 의사, 환자간 분쟁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외과계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대리수술 등 문제 근절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술실을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설치에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막대한 부담이 된다는 문제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