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2일 열린 2014년 집단휴진 관련 형사재판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이 노환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 의협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국민 건강 수호와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해 나선 의사들의 충정이 인정돼 법원에서 합리적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 위한 전문가의 양심적 책무 이행이 처벌 대상이어선 안된다. 2014년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집단휴진)과 관련한 형사 재판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이 노환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 의협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2014년 3월10일 있었던 정부의 원격진료 강행에 따른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해 검찰은 노환규 전 회장 등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의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바 있다"고 했다.
의협은 "2014년 당시 검증되지 않은 원격진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료계의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의-정 합의를 통해 원격진료에 대한 전면적 실시를 보류하고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졸속으로 실시된 시범사업은 연구보고서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사실상 그 효과를 입증하는데 실패했고 현재까지도 그 결과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올해 현재에도 정부와 지자체들이 의료계의 반대에도 시범사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위법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는 결국 2014년 협회의 원격진료에 대한 반대가 타당했다는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입증된 셈이다.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국민의 건강이 아닌 산업의 발전과 고용 증대의 목적을 위해 추진했다.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정부야 말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 위해 나선 의사들의 전문가적 양심과 충정 어린 자발적 집단 휴진을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공정행위로 몰아 징역과 벌금형을 구형한 검찰의 판단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잘못된 제도에 맞선 의사들의 의사표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앞세운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낀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야 말로 의사의 입장에서는 '불공정'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순간부터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떠한 공정한 계약이나 동의도 없이 건강보험과 심평의학이라는 당연지정의 족쇄를 차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의사들이다"라며 "또한 정부의 구미에 맞는 'OECD 통계'에 따라 의사들이 비판받으면서도 아이러니 하게도 OECD 평균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살인적인 저수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우리 의사들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은 2016년 3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취소 판결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의협이 의사들의 휴업을 결의해 실행하는 방법으로 의료서비스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했고 휴업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업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것을 전제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즉, 대한의사협회의 휴업 결정과 일선 의료기관의 휴업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내년 2월로 예정된 선고에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충정이 법원에서도 인정돼 상식이 통하는 의료제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향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 건강 수호와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해 나선 의사들의 충정이 인정돼 법원에서 합리적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 위한 전문가의 양심적 책무 이행이 처벌 대상이어선 안된다. 2014년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집단휴진)과 관련한 형사 재판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이 노환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 의협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2014년 3월10일 있었던 정부의 원격진료 강행에 따른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해 검찰은 노환규 전 회장 등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의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바 있다"고 했다.
의협은 "2014년 당시 검증되지 않은 원격진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료계의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의-정 합의를 통해 원격진료에 대한 전면적 실시를 보류하고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졸속으로 실시된 시범사업은 연구보고서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사실상 그 효과를 입증하는데 실패했고 현재까지도 그 결과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올해 현재에도 정부와 지자체들이 의료계의 반대에도 시범사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위법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는 결국 2014년 협회의 원격진료에 대한 반대가 타당했다는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입증된 셈이다.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국민의 건강이 아닌 산업의 발전과 고용 증대의 목적을 위해 추진했다.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정부야 말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 위해 나선 의사들의 전문가적 양심과 충정 어린 자발적 집단 휴진을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공정행위로 몰아 징역과 벌금형을 구형한 검찰의 판단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잘못된 제도에 맞선 의사들의 의사표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앞세운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낀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야 말로 의사의 입장에서는 '불공정'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순간부터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떠한 공정한 계약이나 동의도 없이 건강보험과 심평의학이라는 당연지정의 족쇄를 차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의사들이다"라며 "또한 정부의 구미에 맞는 'OECD 통계'에 따라 의사들이 비판받으면서도 아이러니 하게도 OECD 평균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살인적인 저수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우리 의사들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은 2016년 3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취소 판결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의협이 의사들의 휴업을 결의해 실행하는 방법으로 의료서비스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했고 휴업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업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것을 전제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즉, 대한의사협회의 휴업 결정과 일선 의료기관의 휴업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내년 2월로 예정된 선고에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충정이 법원에서도 인정돼 상식이 통하는 의료제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향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