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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무협 "고교간호교육협, 허무맹랑한 주장…학생팔이 정치행위 중단하라"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학력 제한' 거짓이라는 고등학교간호교육협 주장 반박

    기사입력시간 2024-08-21 18:54
    최종업데이트 2024-08-21 18:54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1일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1일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학력 제한이 거짓이라는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간무협은 이날 반박 성명서를 통해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간호사이지 간호조무사 당사자가 아니다. 협회는 사실관계마저 틀린 억지 주장을 하며 정부와 간무협을 근거 없이 비난했다"며 "올바른 교육으로 학생들을 이끌어야 할 교사들이 사실관계도 틀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모습에 교육자로서 자질마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무협은 "고교간호교육협회 간호사들은 미래 예비 간호조무사가 될 제자들을 팔아서 자신들의 억지주장을 선동하는 반간호조무사 정치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교단으로 돌아가 교사로서 국민건강을 지킬 간호조무사 양성에 충실하기를 정중하게 충고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과 관련해 "간무협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들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응시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은 현행 고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에서 전문대학이 학칙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이미 보장된 법적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무협이 주장하는 것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간호특성화고 졸업자’가 아니면 모두 ‘간호학원’을 수료해야만 하도록 제한한 것이 위헌적이며 법률적 하자가 있음을 알리고 이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간무협은 "유독 간호조무사만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에게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아서 자유로운 선택이 불가능하고,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한다"며 "이에 간무협은 오직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잘못된 법률을 고치라고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간무협은 "고교간호교육협회가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시험응시자격 제한을 주장하기보다, 차라리 특성화고에 있는 모든 학과에 대해 전문대 졸업자에게 시험응시자격을 주지말라고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호특성화고 간호사선생님들은 간호특성화고 졸업생들에게 간호대 진학 문을 넓혀달라고 구걸하고 다니면서, 전문대 간호조무과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는 간호특성화고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해명도 나왔다. 

    간무협은 "우리가 요구하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는 간호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며 "간호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은 지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에 해당하기에 시험에 응시해서 간호조무사로 활동하면 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간호특성화고와 유사한 학과를 만들어서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하면 간호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우리 협회가 요구하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는 간호특성화고 이외의 고등학교 졸업 후 ‘간호학원’과 ‘전문대 간호조무과’로 선택의 문을 확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인 ‘간호특성화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는 ‘고졸·학원 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에 의해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 인권 침해 등에 노출되어 사회적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고교간호교육협회 간호사들은 소중한 제자가 영원히 ‘고졸·학원 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굴레에 갇혀 열악한 환경에서 지속해서 근무하기를 바라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