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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올 생각 없는 의대생…집단 유급 앞둔 대학 총장들 "휴학 승인 불가피"

    교육부 휴학 승인 불가 입장 고수, 휴학 승인 대학에 행정처분 방침…의대 보유 총장협의회, 교육부에 요구키로

    기사입력시간 2024-06-05 14:59
    최종업데이트 2024-06-05 16:44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5월 20일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교육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어제부로 철회된 가운데 의대생 휴학 금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대를 보유한 총장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의대생들이 2월부터 집단 휴학계를 낸 이후로 100일 지나면서 사실상 의대생 집단 유급이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4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의대 정원 늘어난 대학 총장들이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총장협)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교육환경 개선 지원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의대 총장들은 현실적으로 의대생 유급과 휴학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향후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 시설, 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총장협 회장을 맡은 경북대 홍원화 총장은 현실적으로 의대생 휴학 승인이 필요하다는 총장들의 의견을 모아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홍 총장은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약속이라도 있어야 학생들에게 강의실로 복귀할 것을 설득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의대 학칙상 수업 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낙제점을 받고, 한 과목이라도 낙제점을 받으면 유급된다.

    이런 상황에서 집단 유급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예과 1학년 학생들은 내년 증원된 4659명의 신입생과 함께 수업을 받아야 해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3일까지도 여전히 휴학 승인 불허 입장을 고수하며, 휴학을 승인하는 대학은 행정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 총장들은 협의회를 통해 오는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