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현황 및 지원 예산 체계' 자료를 근거로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법제화 2년이 지났음에도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공공심야약국 제도는 2023년 3월 약사법 개정안 통과와 2024년 4월 법제화 이후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6년 7월 기준 전국 공공심야약국은 총 240개소다. 2024년 64개소에서 220개소로 증가했으나, 지역별 분포는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62개소, 서울 34개소, 인천 20개소 등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강원과 광주는 각 6개소, 대전과 울산은 5개소, 세종은 2개소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소 의원은 이러한 인프라 격차가 야간 의료 접근성 취약 지역의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지원 구조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현행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의 1대 1 매칭 방식으로 운영된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심야약국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원 단가 역시 일반 지역은 시간당 4만 원으로 고정돼 있어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복지부는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시간당 지원 단가를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일반 지역은 여전히 4만 원 수준이다.
이로 인해 심야 근무 약사 채용이 어려운 약국에서는 약사가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14시간 이상 홀로 근무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취약지 고용 약사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해 추가 인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소 의원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와 지원 기준을 마련했음에도, 지자체의 재정 여력과 현장 약사들의 헌신에만 기대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어느 지역에 살든 심야시간대 국민의 건강권과 의약품 접근권은 균등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구체적 방안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의료 취약지에 대한 국비 매칭 비율 대폭 상향(취약지 가산제) ▲현실적인 야간 근무 여건을 반영한 지원 단가 인상 ▲약사 1인의 과중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약사 인력 뱅크 구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