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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에 106억 상당 임플란트 리베이트 제공 혐의 임플란트 업체 무죄

    2014년 급여화 이후 보험수가 상한액에 가까운 가격 책정, 치과에 일부 무상 제공했지만 파악 불가

    기사입력시간 2020-07-28 12:12
    최종업데이트 2020-07-30 18:3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100억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 업체 대표와 직원들에게 모두 1심에서 무죄를 판결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급여를 이용해 신종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봤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28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플란트 업체 대표 A씨와 업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18년 A씨와 업체 직원들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전국 약1200개 치과에 10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이들과 의료법 위반으로 치과의사들 다수를 입건했다.
     
    A씨는 2014년 7월 임플란트가 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된 점을 노려 보험수가 상한액에 가깝게 임플란트 가격을 책정하고 합금 400만원 어치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A씨는 임플란트 500만원 어치와 치과용 합금 500만원 어치로 구성된 패키지 상품을 치과의사들에게 600만원으로 거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3308회에 걸쳐 10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임플란트 판매로 얻은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며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즉 임플란트 판매로 얻은 이익이 확실하지 않아 경제적 혜택이 소수 의료인들에게 귀속되고 환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법원은 "증거가 부족해 A씨가 어느정도 손해와 이익을 본 것인지 추산하기 어렵다"며 "리베이트가 있었다고 해도 합계 비용을 알 수 없어 경제적 이익이 의료인들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없고 비용이 환자들에게 전가됐다는 정황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동종업계의 영업방식 등을 보면 A씨가 비정상적으로 이윤을 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오랜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의료기자재를 납품해왔고 보험 수가 정책이 변경될 때도 의료인들에게 이메일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고 판매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