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모한 한국에도 위기에 처해 있는 아동들이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내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 권리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1919년 설립 이후, 1953년 한국전쟁의 피해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지부를 창설했으며, 1981년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가 설립됐다. 국제아동권리 NGO로서 현재까지 한국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권리 기반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선도적 사업 모델을 확산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대표적인 국내 아동지원사업은 학대로부터 피해받은 아동 보호와 저소득 조부모가정이나 난민가정 등 빈곤 위기에 놓인 아동에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주거환경, 영양 개선 등을 지원한다. 또한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장애아동 놀이 지원 등 아동의 발달권 보장을 위한 사업 등이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보호…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아동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먼저 세이브더칠드런은 학대로부터 피해를 받는 아동에 대한 아동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신고는 4만 8000여 건으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4만 5000여 건이었으며, 이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5739건이다. 학대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2021년 3월 도입된 즉각분리 조치 1431건을 포함해 2393건이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보호대상아동은 2054명으로, 이 중 38.2%인 785명이 학대로 인한 것이었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2023년 기준으로 국내 34개소 협력기관과 함께 7만2506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부모 1067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 종사자 977명에 대한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원 금액은 58억 8450만원에 이른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보존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관에서는 학대를 받은 피해 아동과 아동의 가족,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 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사례관리를 수행한다.
또 전국 2개 학대 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해 학대받은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지원센터 사업도 운영한다.
가정위탁지원의 경우 아동의 친부모가 사망, 이혼, 학대,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해당 사업은 피해 아동이 일반 가정에 위탁돼 사회인으로 자립할 때까지,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위탁가정 그리고 아동의 친가정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진행한다.
빈곤위기아동의 기본권 보장 활동…저소득 조부모가정 아동 지원, 식사 지원, 보건의료 지원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지만, 빈익빈 부익부 심화로 국내에도 여전히 빈곤위기 아동이 존재한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2023년 기준으로 158개 기관과 협력해 아동 14만6912명, 부모 1394명을 86억3713만원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은 저소득 조부모가정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양육, 교육, 진로, 심리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부모가정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조부모 가정 아동의 일상 생활의 결핍과 상실을 완화시키고, 저소득 조부모 가정에 적합한 서비스 모델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 제안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들을 발굴해 열악한 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저소득가정아동 지원도 실시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가장 기본 권리인 '식사의 권리'조차 박탈당한 결식위기아동을 발굴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다.
지난해 58개소 협력 기관과 함께 결식 위기에 놓인 전국 저소득가정 635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1263명을 대상으로 식사지원사업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18억 4000만원 규모로, 주 2회 5식 분량의 음식과 특식 등 18만 3120개의 식사 키트가 제공됐다.
또 질병이 의심되거나 이미 발병했음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 확진 전 증상만 있거나 중증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치료지원에서 배제되는 아동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의 주요 종합·전문병원과 파트너십을 맺고 아동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놓인 난민 아동 지원 사업…양육비, 보육비 등 최소한 권리 보장
세이브더칠드런은 인종이나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전쟁과 박해를 피해 본인의 나라를 떠나 한국에 온 국내 거주 중인 난민 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불허 판정 후 체류 기관 초과자 중 만 7세 미만 난민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비와 보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 많은 난민 아동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실제로 국내 첫 난민 신청이 이뤄진 1994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난민 신청은 10만 3760건이다. 지난 28년간 총 1432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고, 2609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 신청 수는 1만 8838건으로 2022년(1만 1539건)에 비해 약 63% 증가했으나, 이 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는 난민 심사가 완료된 5950건 중 101건으로, 1.53%에 불과하다.
특히 2022년 기준, 누적된 아동의 난민 신청은 전체 4.2%인 3585명이며, 이중 난민으로 인정된 수가 489명,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수가 512명이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지역사회 대표 난민NPO 활동기관으로부터 현장의 난민아동 권리침해 실태를 청취하고, 그들의 제안을 참고해 2010년 난민아동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세이브더칠드런은 난민 아동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에게는 양육비와 보육비, 의료비를, 양육자에게는 영어, 프랑스어, 아랍어 등 언어별 부모교육을 운영해 국내에서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