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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협-공의모, 의료제도 정상화·회원 권익 향상 위한 업무협약 체결

    주신구 회장 "미래 세대와의 협력 넓히는 계기가 될 것"

    기사입력시간 2026-10-16 16:08
    최종업데이트 2026-10-16 16:08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박지용 대표. 사진=대한병원의사협의회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이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2월 21일 젊은 의사의 조직화와 노동조합 문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으며, 이번 협약으로 그간의 협력을 상시 체계로 전환한다.

    주요 협약 내용에는 허용되는 예산 범위 내 양 단체 간 상호 지원, 의료제도 정상화와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한 홍보 및 행정 업무 협조, 주요 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양 단체 행사 및 활동에 대한 상호 참여 등이 포함됐다. 양 단체는 별도 협의를 통해 협력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그동안 전공의 노조와 대한입원의학회 등 새롭게 자리 잡아가는 단체들과 협력해 왔다"며 "젊은 의사와 의대생 세대를 중심으로 공정과 윤리를 지켜 온 공의모와의 협약은 미래 세대와의 협력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의모 박지용 대표는 "오랜 기간 봉직의 권익 향상에 힘써 온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협력 체계를 갖추게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