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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한약에서 美 FDA 허용량 8 배 초과하는 에페드린 검출

    기사입력시간 2024-10-14 08:26
    최종업데이트 2024-10-14 08:26

    한지아 의원.
    일부 다이어트 한약에서 미국 FDA의 일일 허용량을 8배 넘게 초과하는 에페드린이 검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이어트 한약으로 유명 한의원 23곳 중 15곳에서 에페드린 성분이 확인됐다. 이 중 일부 한의원은 美 FDA의 일일 최대 허용량 150mg을 초과하는 872mg의 에페드린을 함유한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페드린은 다이어트 한약에 자주 사용되는 약재인 마황의 주요 성분으로 식욕억제 및 각성·신진대사 효과가 있어 고혈압, 부정맥,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美 FDA는 권장 일일 복용량을 100mg으로 제한하고, 증상이 심각한 경우 전문의와 상담 후 150mg까지 복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에페드린에 대한 일일 허용량에 대한 규제가 없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지아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유명 한의원 23곳의 다이어트 한약은 한 달 분량 기준 평균 35만원 대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가장 비싼 제품은 무려 7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약제제는 약사법 제2조에 따라 조제 의약품으로 정의되지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의해 한약제제에 들어가는 성분과 함량을 표기할 의무가 없다.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은 동 법 제56조에 의해 성분과 용량을 표기해야 하는 것과 상충된다. 

    이에 대해 한지아 의원은 "조제는 특정인의 특정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조제 한약에 들어가는 성분과 함량을 알 수 없다"며 "선호나 취미에 따라 선택하는 식품과 화장품조차 성분 표시가 의무적인데,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인 한약에 성분 표기 의무가 없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건강권과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조제 한약의 성분과 함량을 공개해야 한다"며 "시중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한약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조제 한약 성분 및 함량 공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제 한약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어렵지만 표본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한약의 특성은 고려하되, 국민의 건강권과 알 권리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