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처방한 약을 복용한 다음날 두드러기 증상 등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한 환자에게 전날과 같은 약을 처방해 '스티븐존즌 증후군(SJS)'을 초래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사의 과실을 인정, 8천여만원 배상 판결을 했다는 기사를 최근 접했다.
스티븐존슨 증후군 때문에 일어난 약화 사고다. 필자도 이 부작용 환자를 본 경험이 있다.
그 일 이후 해당 약을 평생 처방하지 않는다. 이건 그야말로 운이다.
약을 중단한다고 해서 증상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이 질환은 미국의 스티븐스 존슨에게서 처음 발견된 뒤부터 이런 병명이 붙었다. 발생빈도는 극히 낮지만 발병 후 예후가 불량해 심한 경우 각막 손상으로 인해 약시, 실명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심할 경우 호흡기장애나 간장애 등의 합병증을 유발해 질병 발생자의 6.3%는 사망까지 이르는 심각한 질환이다
스티븐슨존슨증후군은 현대의학 수준에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
환자의 증상간의 인과관계도 입증하기 어렵다. 그렇게 따진다면 그 약을 생산한 제약사, 약을 조제한 약사, 약을 허가한 식약청은 책임이 없을까?
이처럼 부작용이 불가피하게 내재하는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는 국가 차원에서 구제해야 한다. 미국은 제약회사에서 약화사고보험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 뉴질랜드는 국가에서 전액 보상 한다.
정부는 지난 1991년 약사법 제72조에 '의약품 제조업자나 그 수입자로 조직된 단체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의약품의 안전성 향상과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의약품 제조업자나 그 수입자는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기금 조성 규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보니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지난 1979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마련해 1980년부터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들로부터 갹출해 과실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의약품으로 인해 심각한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구제하기 시작했다.
불가항력 약화 사고 보상 재원은 국가나 제약회사에서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