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4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비의료인 위원장이 선출되는 것에 대해 "심의회 근간이 흔들린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개최된 제248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제13기 자보심의회를 새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비의료인인 보험계 추천 공익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을 추진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심의회 운영방식으로 파행을 거듭한 결과 지난 주 개최된 제250회 심의회에서도 결국 위원장 선출이 무산됐다.
의협 이태연 부회장은 이날 의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비의료인 위원장 선출 시도는 1999년 자보심의회의 설립 당시부터 이어져 온 '위원장은 의사 자격을 가진 위원 중 호선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물론, 2018년 의료계와 국토교통부가 합의했던 '심의회 위원장은 '의사'가 하도록 함'이라는 명백한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자보심의회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전문적인 기구다. 의료 전문성에 대한 이해 없이 비의료인이 위원장직을 수행한다면, 복잡하고 전문적인 의료 행위와 수가에 대한 심도 깊은 판단이 불가능해질 것은 자명하다"며 "이는 곧 공정한 분쟁 해결을 저해하고,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며, 궁극적으로는 자동차사고 피해 환자들의 권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의협은 국토교통부가 자보심의회 사무국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위탁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의협은 "자보심의회의 역할은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의 진료수가 분쟁을 공정하게 심의하고 조정하는 것"이라며 "이런 중립성이 생명인 기구인 심의회 사무국 업무를 보험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이 모인 이익단체 성격이 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은 심의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