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폐암을 조기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A씨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환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환자 A씨는 2018년 1월 두통 증세로 가톨릭대병원을 응급실에 내원해 흉부 방사선 촬영 검사를 받았다.
의료진은 당시 A씨의 흉부 방사선 촬영 영상을 판독하며 좌측 폐문부의 종괴 혹은 뚜렷해 보이는 혈관 의증을 확인했으나 이 사실을 A씨에게 알리지 않았고 추가 검사도 하지 않았다.
별다른 문제 없이 병원을 퇴원한 A씨는 11개월 후 다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흉부에 종괴를 발견했다. 이후 A씨는 병원에 내원해 흉부 CT를 받았고, 그 결과 폐암으로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가톨릭대병원 의료진이 일찍이 혈관 의증을 알렸다면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고, 해당 암이 뇌와 우측 부신으로 전이될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했다.
특히 "의료진은 사건 병변에 대해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병변이 발견된 사실과 추가 검사 여부, 치료 방법과 예후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병원과 보험사를 상대로 88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당장 폐암을 의심해야 하는 병변이 아니라 추후 경과 관찰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소견이었다"면서 "2018년 1월경 폐암으로 진단하고 추가 검사를 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흉부 방사선 촬영 검사 결과 폐암을 의심할 만한 병변이 확인된 이상 위 병변이 혈관성 병변으로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진단하기 위해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 등 추가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 당시의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또 병원 의료진이 당시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 A씨가 폐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료진이 처음 A씨가 응급실에 내원한 2018년 1월 추가 검사로 폐암을 진단 하고 수술 등 치료를 시행했더라도 병이 완치됐다거나 뇌와 우측 부신 전이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단정하기를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병원 측 책임을 3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