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이 단순 창상피복재인 '노스카나시트'를 흉터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광고한데 이어 흉터치료제 '노스카나겔'을 허위과장광고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근거중심 의료를 지향하는 의사들의 모임인 '바른의료연구소'는 21일 "지난 4월 동아제약이 판매하는 흉터치료제 '노스카나겔'의 허위과장광고를 의심해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가 동아제약의 불법광고를 의심한 것은 일부 약국 전면 유리창에 '진짜 여드름 흉터 치료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흉터치료제 노스카나겔', '유사제품 대비 치료성분 최대함량' 등의 문구가 들어간 노사카나겔 포스터를 발견하면서부터다.
'진짜'라는 문구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자사 제품만 진짜이며 타사 동일 주성분 제품은 '가짜'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타사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문구다.
또 '유사제품 대비 치료성분 최대함량'이라는 표현 역시 소비자로 하여금 유사제품보다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문구라는 게 바른의료연구소의 지적이다.
약사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의약품은 효능이나 성능에 관해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
이와 함께 동아제약은 '노스카나겔' 외부 포장에 '본 제품 사용시 약 78% 피부색 회복 효과를 나타냄'이라고 광고했는데 이 역시 허위광고에 해당한다는 게 바른의료연구소의 지적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78% 피부색 회복은 토끼 귀에 상처를 입힌 후 생겨난 비후성 흉터에서의 효과일 뿐 사람을 대상으로 얻어진 결과가 전혀 아니다"고 지적했다.
마치 사람이 사용해도 피부색 회복 효과가 78%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바른의료연구소 민원에 대해 '진짜 여드름 흉터 치료제', '유사제품 대비 치료성분 최대함량' 카피는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이며, '본 제품 사용시 약 78% 피부색 회복 효과를 나타냄' 광고도 동물실험 결과를 활용해 인체에 대한 유효성 보장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문구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동아제약을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도록 지방청 운영지원과에 의뢰했다고 바른의료연구소에 회신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동아제약이 판매하는 '노스카나시트'의 불법 광고를 적발하기도 했다.
동아제약은 2014년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인 '노스카나시트'가 마치 패치형 흉터개선제인 것처럼 광고했고, 지방식약청은 바른의료연구소의 민원에 따라 해당 제약사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