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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매체 통해 거짓·과장된 건강·의학정보 제공하는 의료인 자격정지

    복지부, 8일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시간 2021-06-08 12:41
    최종업데이트 2021-06-08 12:41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 비용등과 관련된 보고 접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의료인을 자격정지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그 매체가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로 한정돼 있었다. 

    이런 이유로 유튜브나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잘못된 의료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의사가 유튜브 채널에서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의 항암효과와 인체 안정성을 주장하며 복용법을 설명하는 등 거짓 정보를 제공한 사례가 있으며 한 한의사는 유튜브 채널에서 고추대를 달여서 먹으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이에 개정된 시행령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의료인의 자격정지 대상에 인터넷 매체를 추가, 유튜브나 SNS 등 인터넷을 통해 잘못된 의학정보를 제공한 의료인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 비용등과 관련된 보고 접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보고의 접수 업무를 의사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