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코로나19로 처음 적용된 비대면의료는 포스트코로나에도 편의와 접근성을 위해 지속돼야 하며,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 명확한 진료지침(가이드라인)과 행정비용 지급, 의료질 평가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연구책임자 김지애 부연구위원)는 29일 COVID-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처방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대면의료는 주로 원격의료로 불리며, 모바일헬스,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의료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
그간 의료이용자-의료공급자간 비대면의료는 문진, 시진, 촉진, 청진으로 이뤄지는 대면의료와 비교해 오진과 의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허용되지 않았다. 게다가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 유출, 대형병원 쏠림 현상 강화, 의료민영화·수익 추구 등의 우려도 제기돼왔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사태의 감염 확산 방지와 지속적인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14일 비대면의료인 전화상담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약 처방전 발급시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 등으로 전송해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빈도를 최소화했다.
시행 초기에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면진료와 동일한 초·재진 외래진찰료만 산정했으나, 이후 야간, 공휴, 소아(1세미만, 6세미만)에 대한 진찰료와 병원급 대상 의료질평가지원금, 의원급 대상 전화상담관리료를 가산·적용하고 있다.
심평원 연구소는 최초로 허용된 전화상담·처방의 체계화를 위해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에 나섰다. 분석시점은 올해 2월24일부터 6월까지다.
이를 위해 의료이용자와 공급자 대상 표적집단면접 및 개별심층면접을 시행해 전화 상담·처방의 운영현황, 경험, 수용도 및 개선사항을 파악했다. 또한 전화상담·처방을 포함한 비대면의료에 대한 해외 사례와 추세를 살펴보고, 비대면의료의 주요 쟁점과 유효성, 비용효과성, 환자경험 및 실행 이슈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2020년 2월 24일부터 6월까지 총 42만 1053명의 환자가 전화상담·처방을 56만 1906건 이용했다. 이는 전체 외래 진료횟수의 0.25%를 차지한다.
전화상담·처방 진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은 총 7031개로, 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 30개소, 종합병원 190개소, 병원 404개소, 요양병원 99개소, 의원 5431개소다. 초기에는 의원급의 참여가 낮았으나 5월 중순이후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지역 내 전체 의료기관 대비 약 7.6% ~ 17.4% 기관이 전화상담·처방을 제공했으며, 대구·경북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환자 연령별 이용량은 5세 이하가 1만 5795건(약 3%), 6세 이상 65세 미만이 30만 8271건(약 55%), 65세 이상 80세 미만이 15만 8910건(약 28%), 80세 이상이 7만 8730건(약 14%) 등으로, 65세 이상 노령인구에서 많았다.
외래경증질환 비중은 상급종합병원 3619건(약 0.6%), 종합병원 3만5467건(약 6.3%), 병원 2만 2388건(약 4.0%), 의원 18만 5837건(약 33.1%)이었다. 다빈도 상병은 전체 종별 기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형 당뇨병, 급성기관지염 순으로 만성질환자가 많았으나 종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존재했다.
평균 처방 품목 수는 대면, 비대면 모두 약 4~5개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항생제 처방률은 비대면 진료 시 소폭 감소(상기도감염 비대면 약 37.1%, 대면 약 38.5%, 하기도감염 비대면 약 53.5%, 대면 약 54.0%)했다.
심평원 연구팀은 "만성질환자인 경우, 전화상담·처방을 이용한 환자와 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 모두에게서 평균 처방일수가 증가했으며, 특히 전화상담·처방을 이용한 경우 처방일수 증가 폭이 더욱 높았다"면서 "이는 전화상담·처방시 안전을 위한 일환으로 처방일수를 더욱 제한해 처방한다는 의료진의 응답과는 다른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처방일수에 대한 더욱 면밀한 분석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동시에 의료공급자와 이용자 간 만족도, 수용도 등에서 차이가 큰 만큼 제도 개선과 지침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전화상담·처방에 대해 이용자는 감염 노출 위험 감소와 편의성 등을 이유로 높은 수용성과 만족도를 보였고 제도 지속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공급자는 대체로 낮은 수용성을 보였다. 다만 대상 환자, 예약 및 수납 절차 및 지원, 처방 가능 일수 등 기관 차원에서 의료진에게 구체적 지침과 절차를 일원화한 경우 보다 높은 수용성과 만족도를 보였다.
심평원 연구팀은 "필수 의료 접근성 강화와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서 비대면의료 도입은 불가피해보인다. 환자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 지원의 잠재성이 있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며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의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며, 적절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시행해 환자 안전과 의료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명확한 진료지침이 제공돼야 하며, 특정시간과 장소 제한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대면의료가 허용되는 상황과 범위, 대상, 전화통화가 이뤄지는 장소와 시간, 장비 등을 제한하는 동시에 전화상담·처방 운영에 따른 행정부담과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팀은 "분명한 규제와 지침, 지속적인 재정과 적정한 수준의 지불, 건전한 거버넌스로 양질의 비대면의료가 지식 공유와 보급을 통해 확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비대면의료를 평가할 수 있는 환자 결과·경험 데이터가 수집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연구책임자 김지애 부연구위원)는 29일 COVID-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처방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대면의료는 주로 원격의료로 불리며, 모바일헬스,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의료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
그간 의료이용자-의료공급자간 비대면의료는 문진, 시진, 촉진, 청진으로 이뤄지는 대면의료와 비교해 오진과 의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허용되지 않았다. 게다가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 유출, 대형병원 쏠림 현상 강화, 의료민영화·수익 추구 등의 우려도 제기돼왔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사태의 감염 확산 방지와 지속적인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14일 비대면의료인 전화상담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약 처방전 발급시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 등으로 전송해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빈도를 최소화했다.
시행 초기에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면진료와 동일한 초·재진 외래진찰료만 산정했으나, 이후 야간, 공휴, 소아(1세미만, 6세미만)에 대한 진찰료와 병원급 대상 의료질평가지원금, 의원급 대상 전화상담관리료를 가산·적용하고 있다.
심평원 연구소는 최초로 허용된 전화상담·처방의 체계화를 위해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에 나섰다. 분석시점은 올해 2월24일부터 6월까지다.
이를 위해 의료이용자와 공급자 대상 표적집단면접 및 개별심층면접을 시행해 전화 상담·처방의 운영현황, 경험, 수용도 및 개선사항을 파악했다. 또한 전화상담·처방을 포함한 비대면의료에 대한 해외 사례와 추세를 살펴보고, 비대면의료의 주요 쟁점과 유효성, 비용효과성, 환자경험 및 실행 이슈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2020년 2월 24일부터 6월까지 총 42만 1053명의 환자가 전화상담·처방을 56만 1906건 이용했다. 이는 전체 외래 진료횟수의 0.25%를 차지한다.
전화상담·처방 진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은 총 7031개로, 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 30개소, 종합병원 190개소, 병원 404개소, 요양병원 99개소, 의원 5431개소다. 초기에는 의원급의 참여가 낮았으나 5월 중순이후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지역 내 전체 의료기관 대비 약 7.6% ~ 17.4% 기관이 전화상담·처방을 제공했으며, 대구·경북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환자 연령별 이용량은 5세 이하가 1만 5795건(약 3%), 6세 이상 65세 미만이 30만 8271건(약 55%), 65세 이상 80세 미만이 15만 8910건(약 28%), 80세 이상이 7만 8730건(약 14%) 등으로, 65세 이상 노령인구에서 많았다.
외래경증질환 비중은 상급종합병원 3619건(약 0.6%), 종합병원 3만5467건(약 6.3%), 병원 2만 2388건(약 4.0%), 의원 18만 5837건(약 33.1%)이었다. 다빈도 상병은 전체 종별 기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형 당뇨병, 급성기관지염 순으로 만성질환자가 많았으나 종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존재했다.
평균 처방 품목 수는 대면, 비대면 모두 약 4~5개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항생제 처방률은 비대면 진료 시 소폭 감소(상기도감염 비대면 약 37.1%, 대면 약 38.5%, 하기도감염 비대면 약 53.5%, 대면 약 54.0%)했다.
심평원 연구팀은 "만성질환자인 경우, 전화상담·처방을 이용한 환자와 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 모두에게서 평균 처방일수가 증가했으며, 특히 전화상담·처방을 이용한 경우 처방일수 증가 폭이 더욱 높았다"면서 "이는 전화상담·처방시 안전을 위한 일환으로 처방일수를 더욱 제한해 처방한다는 의료진의 응답과는 다른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처방일수에 대한 더욱 면밀한 분석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동시에 의료공급자와 이용자 간 만족도, 수용도 등에서 차이가 큰 만큼 제도 개선과 지침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전화상담·처방에 대해 이용자는 감염 노출 위험 감소와 편의성 등을 이유로 높은 수용성과 만족도를 보였고 제도 지속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공급자는 대체로 낮은 수용성을 보였다. 다만 대상 환자, 예약 및 수납 절차 및 지원, 처방 가능 일수 등 기관 차원에서 의료진에게 구체적 지침과 절차를 일원화한 경우 보다 높은 수용성과 만족도를 보였다.
심평원 연구팀은 "필수 의료 접근성 강화와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서 비대면의료 도입은 불가피해보인다. 환자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 지원의 잠재성이 있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며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의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며, 적절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시행해 환자 안전과 의료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명확한 진료지침이 제공돼야 하며, 특정시간과 장소 제한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대면의료가 허용되는 상황과 범위, 대상, 전화통화가 이뤄지는 장소와 시간, 장비 등을 제한하는 동시에 전화상담·처방 운영에 따른 행정부담과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팀은 "분명한 규제와 지침, 지속적인 재정과 적정한 수준의 지불, 건전한 거버넌스로 양질의 비대면의료가 지식 공유와 보급을 통해 확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비대면의료를 평가할 수 있는 환자 결과·경험 데이터가 수집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