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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공공의료 재투자 '설탕세' 정치권·의료계 뭇매…"기대 효과 미비·서민증세 불과"

    국힘 김은혜·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설탕세 공개 저격…마상혁 위원장 "해외 사례 기대효과 불명확"

    기사입력시간 2026-02-04 07:07
    최종업데이트 2026-02-04 07:07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3kg짜리 백설탕 7포대를 앞에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설탕세 도입을 비판했다. 사진=김은혜 수석부대표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적 언급한 '설탕세 도입을 통한 지역·공공의료 강화 재투자' 정책이 뭇매를 맞고 있다. 설탕세를 통해 공공의료를 살리겠다는 취지가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기대효과가 미비할 뿐 아니라, 단순 서민 꼼수 증세에 그칠 것이라는 게 비판의 골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라고 물었다.

    설탕세 도입을 통해 비만·당뇨 등을 부르는 설탕 섭취를 억제하고, 확보된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구상을 내비친 것이다. 설탕세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당류가 들어간 당류 과다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이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첨가당 함량에 따라 가당음료 부담금을 부과해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뿐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성급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우선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3kg짜리 백설탕 7포대를 앞에 두고 "제 앞에 설탕 무게를 부피로 환산을 하면, 이재명 정부가 굳이 ‘부담금’이라 불러 달라고 하는 설탕세가 약 1만 원 정도 된다. 국민 건강 걱정해 주는 거는 솔깃한데, 이게 ‘꼼수 증세 ’의혹이 나오니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서민 증세의 다른 말일 뿐, ‘국민 건강 증진’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다"라며 "설탕세 지지가 8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를 인용하시더라. 그런데 그 질문 문항이 ‘만성 질환을 막기 위해서 설탕세가 필요합니까’라고 물으면 당연히 압도적으로 찬성이다. 그런데 ‘정부가 일반 예산보다, 국회나 예산 부처 간섭을 최소화하고 정부 입맛에 맞게 쓸 수 있는 별도 주머니 차기 위해서 설탕세가 필요합니까’라고 물으면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국가 운영을 위한 수단이어야지, 국민의 식습관을 강제로 교정하는 도덕적인 채찍이 되면 안 된다. 설탕 부담금을 공공 의료에 쓰겠다는 구상은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정당화하는 착한 증세 탈을 쓴 서민 증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했다. 

    의사 출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설탕세를 걷어 지역, 공공의료에 쓰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며 “설탕세 자체에 대한 논의는 찬반의 내용이 더욱 심도 깊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는 새로운 추징을 발생시킬 때 따져야 할 국가의 기능적 의무와 책임, 개별 세목의 구조적 정합성과 규모의 안정성, 설탕세 자체가 보건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건너 뛰고 발등에 불 떨어진 국가의 아마추어리즘을 국민들의 어깨 위로 교묘히 전가하려는 무책임하고도 충동적 발상"이라고 했다. 

    의료계도 설탕세 도입에 따른 소아비만 등 건강 증진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공공의료대책 위원장(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장)은 "설탕세가 황당한 것은 소아비만 등 예산 없는 정책의 대안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라며 "설탕세로 걷힌 세수가 실제로 소아비만 예방 등 국민 건강을 위해 쓰일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명확한 목적세 지정 없이는 일반 재정에 흡수돼 다른 곳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국민은 세금만 더 내고, 소아비만 문제는 그대로 남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설탕세는 본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역진적 조세다. 저소득층일수록 가처분소득 대비 음료 구매 지출 비중이 높아 실질적 세부담이 더 크다. 문제는 이들이 세금을 더 내면서도 건강한 식품으로 대체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멕시코는 2014년 도입 초기 1년간 음료 소비가 6% 감소했으나 3년 후 효과가 줄어들었고 BMI 감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영국은 제조사들이 인공감미료로 대체하면서 새로운 건강 논란이 발생했고, 비만율 감소 효과는 아직 불명확하다. 프랑스는 설탕세에도 불구하고 비만율이 계속 상승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