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제처는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이 차별법령이라고 명시하고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이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함에 따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을 대상에서 제외해 타 의료인들에게 차별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전남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보건소장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전문영역이다. 임용자격 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전체 보건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곳에만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돼있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법제처의 이번 결정은 해당업무의 전문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린 무지의 소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법제처는 즉시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과 이 땅의 모든 의사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보건소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의학적 전문성을 갖추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원칙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