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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앞으로 3회 연속 미흡 등급 검진기관에 지정 취소 처분

    12일 국무회의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기사입력시간 2019-02-12 11:56
    최종업데이트 2019-02-12 11:56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해서 미흡 등급을 받으면 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검진기관은 평가에서 연속 2회 미흡 등급을 받으면 '업무정지 3개월'을, 연속 3회 미흡 등급을 받으면 '지정 취소' 처분을 받는다.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고자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은 1차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이후 2차부터는 지정 취소 처분을 받는다.

    기존에는 평가 거부 1차는 업무정지 1개월, 2차는 업무정지 2개월, 3차는 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그쳤다.

    복지부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된다"며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약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 된다. 1차(2012∼2014)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이, 2차(2015∼2017)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 평가부터는 의료기관 종별로 병원급 이상(2018∼2019년 상반기), 의원급(2019∼2020년)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실시 된다.

    평가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한 후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