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 의무복무기간을 필수의료 전공의에 한해 1년 단축하는 법안이 나와 주목된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보의의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과도하게 긴 의무복무기간이 기피 원인으로 작용해 취약지의 인력 수급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보의의 종사명령을 내리도록 하되 근무지 지정은 시ㆍ도지사가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지역 등은 공중보건의 지정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근무지 지정을 담당함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인력이 우선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필수의료 1년 이상 수련 중인 전공의에 대해 공보의 수련 기간을 1년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필수의료 범위는 현행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분야로서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인구감소 지역에 속한 섬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보의가 근무할 기관이나 시설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휘 의원실 관계자는 "필수의료 회피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 의료계에서도 단순히 복무기간을 줄이기 보다 필수의료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전공의에 한해 복무기간을 인정해주면 좋겠다는 방향성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범위는 현행 필수의료특별법을 준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