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8일 오후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대한민국 의사들의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김 교수는 26일 한 언론 기고에서 의사의 생애소득은 140억원에 달하며, 의사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낸 경제적 가치를 약탈하고 착취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임 회장은 “의사 개인이 의대에 가는데 재수, 삼수는 기본이고 유급까지 하면 의대 졸업에 평균 7년이 걸린다. 전공의 생활 4~5년, 군복무 거의 4년을 거치면 아무리 빨라도 의사가 제대로 된 벌이를 하는 나이는 대략 만 37세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로서 일할 수 있는 수명이 최대 70세까지로 계산한다고 치면 매우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대략 33년동안 그나마 돈다운 돈을 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김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생애 소득이 140억원이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을 제외해서 계산하면 세전 생애소득 280억원을 벌 수 있다는 말이다. 280억원을 33년으로 나눠보면 의사들이 일년 평균 8억5000만의 세전 소득을 벌고 있다고 주장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의 어느 통계에도 나와 있지 않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게다가 의사들이 돈을 버는 것을 다른 사회 구성원의 돈을 약탈, 착취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사 모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