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국회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따른 형사책임 면제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협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해 의료인으로서 기꺼이 개입하여 응급환자를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소송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의협이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요청이 왔을 때 응하겠다고 답한 의사의 응답률이 35.3%에 그쳤다. 이는 응급의료 시행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실천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로 인해 발생한 책임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상 완전한 면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며 "응급상황에 기꺼이 응한 의료인이 국민생명을 제대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