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환자가 또 다시 병원 응급실에 데려다준 응급구조사를 발로 차고 간호사에게 폭언을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세 단체가 31일 반복되는 의료진 폭행 사건의 근본적인 책임을 묻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 단체에 따르면 지난 29일 새벽 5시경 전북 전주시 모 지구대에 있던 주취환자가 지역 119구급대원을 통해 모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술에 취한 환자에게 수액주사 등 조치를 취했으나, 환자는 스스로 수액을 제거하고 화장실로 이동했다. 이 때 환자는 환자상태 확인을 위해 화장실로 따라 들어간 응급구조사를 발로 차고 할퀴는 등 폭력행위를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환자는 이를 말리던 간호사에게도 머리채를 잡고 폭언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세 단체에 따르면 피해를 당한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현재 타박상과 찰과상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의료현장 복귀가 불투명한 상태다. 가해자는 경찰에 형사 고발됐다.
세 단체는 “이달 초 의료계를 경악하게 한 전북 익산 응급의료센터 의료진 폭행 사건, 그리고 강원 강릉의 모 병원 전문의 망치테러사건에 이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사건만 한 달 새 벌써 3번째”라고 했다.
세 단체는 “앞선 사건에 대한 충격과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폭행사건이 반복됐다.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깊이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다”고 했다.특히 "응급의료현장의 폭력행위는 의료종사자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응급처치를 받아야 할 다른 선량한 환자들에 대한 폭력이며 진료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세 단체는 “의료인 폭행 사건이 이슈화됐을 때마다 강력한 처벌과 관계기관의 법‧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집단과 환자단체 등의 사회적 요구가 일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불과했고 의료종사자들만의 일로 치부됐다”고 했다.
세 단체는 “이는 의료기관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 부재에 있다. 실제 폭행사건 발생 시 피고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법의 실효성 상실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그쳐 국민들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주취 상태의 폭력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여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 단체는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계 종사자 폭행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건강권을 위해 더 이상 의료종사자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앞장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