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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한테 고소 당한 환자단체 '무혐의'

    넥시아 관련 소송… "한의사 6명 사과하라"

    기사입력시간 2016-07-20 15:16
    최종업데이트 2016-07-20 15:29

    의정부지방검찰청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한방 항암제 '넥시아'와 관련해 한의사 6명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지난 5월 24일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환자단체는 "무고성 형사고소를 제기해 환자단체의 공익 활동을 방해한 한의사 6명에 대해 엄히 규탄한다"면서 정부에는 "한방 항암제의 임상적 효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촉구했다.
     
    환자단체는 "넥시아 효능 논란이 10년째 이어오고 있지만 전문학회나 정부기관 어느 곳도 과학적·임상적 검증을 하지 않았다"면서 "때문에 환자단체가 직접 '환자단체넥시아검증위원회'를 구성, 넥시아 치료로 5년 이상 장기 생존한다고 주장하는 말기 암 환자 인터뷰를 통해 환자단체 수준의 진실 확인에 나섰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한의사 6명은 바로 이 활동과 관련, 작년 6월 '환자단체넥시아검증위원회' 위원장인 안기종 대표를 '넥시아 피해 환자 상대 검증 작업 및 피해 사례 파악 계획 취지의 인터뷰, 넥시아 피해 환자 모집 사이트 개설 등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한 바 있다.
     
    환자단체는 "의정부검찰청에서는 안기종 대표를 대질신문 포함 3차에 걸친 조사를 실시했고 통화 내역까지 확인했으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를 찾지 못해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무고성 형사고소를 제기해 '넥시아' 검증 활동을 방해하고, 안기종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11개월 간 심각한 피해를 준 것에 대해 한의사 6명은 사과해야 한다는 게 환자단체의 요구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넥시아 효능 검증을 재촉구했다.
     
    환자단체는 "한방 항암제는 암 환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약제이면서 가격까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한약이라는 이유로 식약의 임상적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면서 "복지부는 임상적 효능 검증 체계 도입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학 관련 학회에서도 명확한 임상적 근거없이 의료 현장에서 말기 암 환자 대상으로 고액의 비용을 받고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부 '한방 항암제' 실태를 파악하고, 자율적인 효능 검증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