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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평위, ‘그라나텍점안액’ 비급여 유지 결정

    9일 약평위 개최...상대적 임상적 유용성·비용효과성 불분명 판단

    기사입력시간 2020-01-10 11:04
    최종업데이트 2020-01-10 11:04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한국코와의 ‘그라나텍점안액’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 관문을 넘지 못했다.

    심평원은 지난 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서는 개방각 녹내장 환자·고안압 환자의 안압을 감소시키는 한국코와의 ‘그라나텍점안액0.4%(리파스딜염산염수화물)’이 심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약평위는 그라나텍점안액의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비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