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지난 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서는 개방각 녹내장 환자·고안압 환자의 안압을 감소시키는 한국코와의 ‘그라나텍점안액0.4%(리파스딜염산염수화물)’이 심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약평위는 그라나텍점안액의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비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