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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약 영업을 둘러싼 '이례적' 소송

    사노피, LG와 대웅에 손해배상 요구

    기사입력시간 2016-06-01 13:39
    최종업데이트 2016-06-01 13:39


     
    사노피아벤티스가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의 판권과 관련, LG생명과학 및 대웅제약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약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소송은 사노피가 "LG는 계약기간 만료 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면서 지난 1월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한 것으로, 1일 첫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LG측의 요청으로 변론기일이 연기됐다.
     
    소송의 발단은 LG생명과학이 개발한 '제미글로'의 영업·마케팅을 사노피가 2012년 10월부터 맡던 도중, LG생명과학이 계약기간 만료 전 사노피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건이다. 
     
    사노피는 "일방적인 해지통보로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서 이번 손배소를 제기했고, LG는 "사노피가 계약을 불이행해 당연해지 요건에 부합했다"는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이 소송이 주목을 받는 것은 제약업계 관례상 매우 이례적인 소송이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사(LG생명과학)사가 개발한 신약을 다국적 제약사(사노피)가 판매했다는 점도 이례적이지만, 계약 상 '을'의 위치에 있는 판매사가 '갑'인 개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은 예삿일이 아니다.
     
    사노피가 LG생명과학뿐 아니라 제미글로의 새로운 파트너인 대웅제약에도 소를 제기했다는 점 역시 눈에 띈다.
     
    최근 판권과 관련한 갑과 을의 분쟁이 많아진 상황에서 영업권을 둘러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 이유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코프로모션 계약 당사자 간 계약이행 여부에 대한 분쟁도 많아지고, 파트너사를 교체하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소송의 판례가 어느 선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소송 제기와 관련 사노피 관계자는 "당사는 LG생명과학에 대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했다"면서 "그럼에도 LG생명과학으로부터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받았고, 이에 대해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G생명과학 관계자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해지 사유가 되는지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거치고 해지통보 했다"면서 "재판을 통해 입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