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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계,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의협 비대위 "노인돌봄 영역 업무 확장 본격적 시작"

    돌봄영역 확대 관련 공개토론회 제안…23일 간호법 등 본회의 부의 표결 진행될 듯

    기사입력시간 2023-03-23 14:17
    최종업데이트 2023-03-23 14:17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1시20분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발언하는 박명하 비대위원장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간호법 찬반 의견이 강하게 맞붙었다. 특히 간호계는 간호법을 바탕으로 노인 돌봄 영역 업무 확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20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을 통해 돌봄 업무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어제 간호협회는 간호법 통과 세레머니와 함께 이를 통해 부모 돌봄 사업을 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며 "의협에게 돌봄의 걸림돌이 누구냐며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토론회를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국회 앞 쳘야농성 11일 째로 단식투쟁은 4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169석 거대 야당이 기득권을 갖고 있어 다윗과 골리앗의 힘든 싸움이지만 꼭 승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 이필수 회장도 "간호법으로 인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더욱 확장될 것이다. 끝까지 법안을 막아낼 수 있도록 13개단체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간호법와 의사면허박탈법이 폐기되는 그 순간까지 의협 집행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22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부모돌봄법'이라고 칭하며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전날인 22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간호와 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부모돌봄법'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간협 김영경 회장은 "간호법은 대선과 총선 공약을 통해 국민 앞에서, 국민을 위해서 한 약속”이라며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부모돌봄법”이라고 말했다. 

    간협 전화연 이사도 “간호법은 고령화시대 간호인력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아이, 노인 돌봄의 새로운 생활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라며 “국민 누구나 언젠가는 돌봄의 대상이 된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부모님 돌봄을 간호사들에게 맡겨달라”고 말했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선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된 6개 법안을 본회의 부의 여부를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