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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이소희 의원, '의료인 의료사고 이력 공개법' 발의 예정

    의료인·의료기관 홍보 정보는 많지만 정작 필요한 의료사고 확정판결 이력은 확인 어려워

    기사입력시간 2026-07-27 19:22
    최종업데이트 2026-07-27 19:23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개최할 예정인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국회토론회 포스터. 사진=이소희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들이 수술이나 진료 전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확정판결 이력 공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현재 환자는 의료기관 관련 광고나 홍보 정보는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진료를 받으려 하는 의료인과 관련한 의료사고 확정판결 이력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이 의원의 견해다. 

    법안 발의에 앞서 이소희 의원은 오는 29일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환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이력 공개 제도의 필요성을 짚고, 국내외 유사 사례와 입법적 시사점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변호사 등 타 전문직의 징계 정보 공개 사례와 미국·영국 등 해외 의사 정보 공개 제도도 함께 검토된다.

    이소희 의원은 "이 제도는 모든 의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장치가 아니다. 객관적인 공개 기준과 제한된 공개 범위·기간, 의료인 권리 보호 장치를 함께 설계해 환자 안전과 책임 있게 진료하는 의료인의 신뢰를 동시에 지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