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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학과 전공의 경찰 조사에…전공의협 "전공의 과한 처벌 지양해야"

    전공의는 전문의 지도감독 받는 입장…병원 운영 전문의 중심 전환하고 응급의료체계 전반 검토 필요

    기사입력시간 2023-06-23 16:13
    최종업데이트 2023-06-23 16:1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문의의 지도감독을 받는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지양하고 병원 운영을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최근 환자 수용 거부 문제로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23일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는 수련 과정을 전문의의 지도감독 하에 보낸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중요 요소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전협은 내시경 검사 전 장정결제 투여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전공의에겐 금고 10개월 및 집행유에 2년, 전문의에겐 무죄가 선고된 판결과 이비인후과 전공의 1년차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진 판결 등도 언급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는 전문과목의 지식을 익히는 피교육자인 동시에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며 “지휘감독 관계의 전문의, 전공의 관계를 단순히 의료진 개인으로 환원하려는 것은 수련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공의의 존재 의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전협은 또 “전문의와 전공의 관계를 고려치 않고 수련병원 운영 시 전공의들이 실질적 저임금 노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게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주된 문제점”이라며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고려없이 전공의 개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 착취로 운영되는 병원급 의료기관 운영을 전공의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전공의법 개정 및 병상당 전문의 인력기준 확보 등을 통해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이번 사건이 전공의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기는 방향으로 갈 경우 필수의료 기피를 심화할 것이라며, 대신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외에도 현행 응급의료체계상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들은 배후 진료 여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중증 환자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동시에 응급실 운영에 방해를 가져오는 경증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도 없는 실정이니 답답하다”고 했다.
     
    이어 “의료인의 자율성이 존중되지 않는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를 제공하더라도 의료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는 다반사”라며 “강화되는 응급실 환자 수용에 대한 지침과 함께 전공의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따져 물을 경우 향후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율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전협은 “향후 의료인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 전 단계부터 퇴원까지 응급의료체게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며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종사자와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보건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 관심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