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연루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사들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재교부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취소 현황'에 따르면 2019년 6월 현재까지 228건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기 의원은 "일반 형사범죄(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나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더라도 면허에는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아 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55건으로 심사 중인 1건을 제외한 53건이 승인돼 98%에 달하는 승인율을 보이고 있다.
면허 취소 사유를 살펴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마약류 관리법 위반, 면허대여 등이었다. 기 의원은 "이들은 면허취소 후 1~3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대부분 재교부 승인을 받아 죄질에 상관없이 면죄부를 부여받는 사실상 종신 면허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일부 개정해 '진료행위 중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 제3호의 죄(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를 범한 경우 12개월의 자격정지'를 명시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자격정지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기 의원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도 의사면허가 유지되는 등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취소나 취업 제한에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또한 개전의 정(소명서) 등을 평가할 별도 심의 기구 없이 복지부가 자체 재교부 심사를 하고 있어 면허 재교부도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사 면허 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사면허 재교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 심의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취소 현황'에 따르면 2019년 6월 현재까지 228건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기 의원은 "일반 형사범죄(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나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더라도 면허에는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아 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55건으로 심사 중인 1건을 제외한 53건이 승인돼 98%에 달하는 승인율을 보이고 있다.
면허 취소 사유를 살펴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마약류 관리법 위반, 면허대여 등이었다. 기 의원은 "이들은 면허취소 후 1~3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대부분 재교부 승인을 받아 죄질에 상관없이 면죄부를 부여받는 사실상 종신 면허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일부 개정해 '진료행위 중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 제3호의 죄(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를 범한 경우 12개월의 자격정지'를 명시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자격정지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기 의원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도 의사면허가 유지되는 등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취소나 취업 제한에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또한 개전의 정(소명서) 등을 평가할 별도 심의 기구 없이 복지부가 자체 재교부 심사를 하고 있어 면허 재교부도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사 면허 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사면허 재교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 심의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