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국공립 의대 교수들이 실제 사직할 경우 '집단행동 금지의무 위반'으로 징역 1년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협박죄', '강요죄'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서를 통해 복지부 관계자에 대한 형사고소·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국립대 의대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인 의료농단의 시정을 촉구하고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집단행동이 아니라 체력적인 한계에 직면한 의대교수의 생명과 건 강권을 최소한 보호하기 위한 개별적 행위로서 형법상의 '정당행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립대 및 사립대 의대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형사처벌 사유가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오히려 복지부 관계자의 '징역 1년 운운' 발언은 국립대 의대교수들 에 대한 협박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는 법리도 잘 모르면서 마치 자신들이 법을 독점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듯 행패를 부리고 있으나, 이는 자신들의 발등을 찍는 어리석은 짓"이라며 "범죄험의자인 복지부 관계자들에 대해 형사고소·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죄값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