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임의단체인 간호조무사 단체를 법정단체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정 지위를 갖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현행 의료법 상 간호계를 대변하는 법정단체로서 대한간호협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정부차원의 각종 간호정책에 정책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화 하겠다는 법 개정은 기왕에 조직돼 있고 활동하는 조직을 법정단체화 하는 단순한 의미로 평가 절하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간협은 “같은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되면 각종 정부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 정책추진에도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도자 의원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다”며 “보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나아가 국민건강의 서비스 질을 심각하게 하락시키는 이번 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