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희 의원은 “사용 시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대해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그 범위가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회수명령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시험검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의료기기에 대해 행정처분 규정을 두지 않아 적절한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주거나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회수 명령 조항과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김 의원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대해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회수 명령 대상 범위를 개선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위해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