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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600억 위약벌 소송 1심서 송영숙·임주현·킬링턴 청구 기각

    신동국, 위약벌 소송 1심 승소…반포 시니어케어 사업 반대가 4자 협약 위반이라는 원고 측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기사입력시간 2026-10-01 16:28
    최종업데이트 2026-10-01 16:28

    한양정밀 신동국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갈등에서 불거진 600억원 규모 위약벌 소송에서 한양정밀 신동국 회장이 1심 승소했다. 법원은 신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 추진에 반대한 것이 4자(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신동국 회장·킬링턴유한회사)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송 회장·임 부회장·킬링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김석범 부장판사)는 이날 송 회장과 임 부회장, 킬링턴이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의 위약벌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지난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논의된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이었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2025년 6월 서울성모병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전제로 해당 사업 참여를 검토하는 조건부 승인 결의를 이사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후 열린 2차 이사회에서는 서울성모병원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6대4 표결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 회장 측은 "당시 임 부회장 등 송 회장 측 인사들도 참석해, 1차 이사회에서 조건부 결의에 모두 찬성했음에도 2차 이사회에서 사업참여가 부결되자, 3자는 신 회장이 당초 사업 참여에 합의했는데 이사회에서 이를 뒤집었다며 신 회장에게 총 600억원의 위약벌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 측은 "결국 법원의 판단으로 이사회에서의 정당한 논의와 의사결정을 문제삼은 근거 없는 소송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는 분명했다. 예상했던 결과"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위약벌 소송이 제기된 배경과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의 투자 구조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은 "해당 사업 투자를 주도한 폴캐피탈코리아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약 9.8%를 보유한 킬링턴의 핵심 출자자"라며 "킬링턴의 업무집행자(GP)인 라데팡스 파트너스 김남규 대표는 한미사이언스 기타비상무이사로 이사회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투자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 측이 사업 무산 뒤 최대주주 개인에게 거액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킬링턴이 라데팡스를 매개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과 경영권 분쟁에 어느 수준까지 관여했는지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