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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국가유공자 지정

    응급의료체계 토대 마련 공로 인정,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시간 2019-08-13 10:06
    최종업데이트 2019-08-13 10:07

    ▲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2월 설 연휴기간 업무수행 중 심정지로 사망한 고(故) 윤한덕 전(前)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는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돼 순직한 사람이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적용 대상자로 의결한다.

    복지부는 "고인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정책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했다. 국가와 사회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되므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지원 및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인은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2002년 보건복지부 서기관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역임했다.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 권역외상센터 출범, 국가응급의료진료망(NEDIS), 응급의료기관 평가 제도, 응급의료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국내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응급환자가 적시에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고, 응급상황이 발생한 순간부터 최종치료를 받을 때까지 환자가 중심이 되는 응급의료체계를 만드는데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