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법·제도와 사례
메디게이트뉴스는 2026년을 맞아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법·제도와 사례’시리즈를 10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자신만만 병원민원'이라는 저서를 공동으로 펴낼 예정인 김기범(전북의사회 보험이사, 김기범내과 원장), 장성환(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 박형윤(법무법인 한아름 대표변호사) 3명이 함께 연재한다. 저자들은 이번 시리즈가 임상과 개원현장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다.
①일반방사선촬영과 초음파의 판독: 엑스레이는 판독소견 기록, 초음파는 판독소견서 문서로 보관
②자격증 취득할 때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는 TBPE로 가능할까?
③‘임의비급여’에서 벗어날 해법은 무엇일까? '비급여동의서'
메디게이트뉴스는 2026년을 맞아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법·제도와 사례’시리즈를 10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자신만만 병원민원'이라는 저서를 공동으로 펴낼 예정인 김기범(전북의사회 보험이사, 김기범내과 원장), 장성환(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 박형윤(법무법인 한아름 대표변호사) 3명이 함께 연재한다. 저자들은 이번 시리즈가 임상과 개원현장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다.
①일반방사선촬영과 초음파의 판독: 엑스레이는 판독소견 기록, 초음파는 판독소견서 문서로 보관
②자격증 취득할 때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는 TBPE로 가능할까?
③‘임의비급여’에서 벗어날 해법은 무엇일까? '비급여동의서'
[메디게이트뉴스] 의료법에 따라 비급여는 고지∙보고∙설명의 3가지 의무가 있다. ‘고지’란 환자들에게 미리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란 매년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 비급여 내역∙가격∙시행 횟수 등을 제출(의원급은 연 1회, 병원급은 연 2회)하는 것을 말한다. ‘설명’이란 의사가 비급여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에게 비급여 항목∙가격을 알리는 것이다.
이때 설명하면서 비급여설명확인서에 서명을 받는 편이 좋다. 이 서류는 나중에 환자에게 비급여를 설명했다는 증명이 된다. 응급환자일 땐 사전설명 절차를 생략하고 사후에 확인서를 받아도 되지만, 일반환자에서 어길 때는의료법 제63조에 따라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비급여설명은 비급여 이해도가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지정해 할 수 있고, 비급여항목(시술의 명칭·목적·방법·소요시간·치료 경과 등)과 가격(약제·재료 등의 산출내역)이 모두 대상이다. 이때 비급여사전설명서의 작성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비급여사전설명확인서는 임상현실에서 훨씬 더 중요한 용도가 있다. 그것은 바로 ‘임의비급여’와 ‘검진 목적의 비급여’의 애매한 경계를 구분 짓는 ‘비급여동의서’로의 역할이다.
예를 들어 20대 환자가 감기때문에 왔다가 검진 목적으로 종양표지자 검사를 요청하면 비급여로 검사할 수 있다. 하지만 50대 환자가 체중 감소와 전신쇠약감을 호소하며 동일한 검사를 요청할 때 비급여로 검사하면 ‘임의비급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검사하는 목적이 급여대상(질병, 부상, 출산 등)에 연관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의비급여’와 ‘검진 목적의 검사’를 임상현실에서 구분하기는 매우 힘들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급여사전설명서’는 ‘비급여동의서’가 돼 건강검진목적으로 검사를 시행했다고 증명하는 서류가 될 수 있다. 물론 이 서류가 '급여로 시행해야 할 검사를 삭감될까봐 비급여로 시행한 것'까지 보장할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하지만 애매한 상황일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나 실손보험회사의 소명요구에서 훌륭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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