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와 학계가 글로벌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R&D, 고용 등의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제약산업의 국가 미래성장 동력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약산업 육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대구가톨릭약대 원권연 교수는 '성공적인 글로벌 신약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약 분야에서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다"면서 "의약품 수출이 3조가 넘었지만 글로벌화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권연 교수는 최근 5년간 원료·완제의약품의 수출은 거의 동일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2014년 완제의약품 수입은 3조 8천억 원으로 2013년과 비교해 4천억 이상이 늘어나는 등 국내 제약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한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원권연 교수는 "제약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R&D, 세제, 고용촉진 및 보험약가 등의 정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신약 등에 대한 FDA 심사기간을 단축키로한 미국과 보건의료 R&D 컨트롤 타워를 설립한 일본처럼 우리 정부도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R&D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임상시험 대행기관(CRO)에 지출하는 비용을 '신성장동력기술' 연구개발비에 포함하고, 의약품 개량, 개량신약 연구인력비용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는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약품 서귀현 전무도 "약을 밖에서 사다 쓰기만 하면 국가 경제는 어려워질 수 밖에 없으며, 앞으로 고령화, 만성질환 급증 등으로 의약품 수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약에 대한 국가주권을 갖추고 신약에 대한 관심과 투자, 지원을 시급히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귀현 전무는 2003년 500조에서 2016년 1400조 규모로 성장한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신약 개발과 관련해 국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허가규정 강화와 임상시험 장기화 등 신약 개발에 투자하는 비용 증가, 신규 생산라인 설립에 따른 막대한 자금, 약가 정책 및 제네릭 제품 출시 가속화로 인한 투자비용 회수 지연 및 재투자 어려움 등이 바이오의약품 신약개발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서귀현 전무는 "정부는 R&D 투자예산 지속적 확대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해당하는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공제율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러한 산학의 요구에 공감하면서도 당장 지원을 늘리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김주영 과장은 "제약분야는 매년 성장중이며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복지부도 관심을 쏟고 있지만 신약 약가 우대 같은 정책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신약 개발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약산업 육성을 바라보는 시각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국민들의 부담 증가, 보장성 문제 등을 조화롭게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 박홍기 과장은 "신약 개발 지원 강화 필요서을 인정하지만 전부 수용하기는 어렵다"면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20%까지 올리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홍기 과장은 "업계 필요에 따라 주장은 이해할 수 있으나 현재 5%도 파격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미래부 생명기술과 이석래 과장은 "임상과 관련한 정부 지원 요구도 높지만 임상 3상을 국가가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신약개발에 따른 약가 우대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박지혜 사무관은 "신약개발, R&D 세제지원 등 제약산업 발전에 공감하지만 보험 담당자 입장에서는 제한이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면서 "보험은 일반적으로 환자 지원이기 때문에 보험 재정은 환자 부담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험 약가 설정에 있어서 적정 수준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결국 약의 적정가격은 수출, 시장 이런 요소가 아닌 환자에 대한 혜택, 치료에 있어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 등을 따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박지혜 사무관은 "아무리 신약개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도 다른 약제에 비해 해당 신약이 우월한지, 치료 효과가 좋은지 등을 따져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약값을 높이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면서 "의약품 수출 등 제약산업을 위해 약가를 올려달라는 것은 보험자 입장에서 보면 제약사가 시장을 넓히고 해외 진출하는 비용이 발생했으니 환자가 부담을 해달라는 요구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