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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응급환자 장거리 이송 비용 지원법 나왔다

    임종득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시간 2026-07-23 10:25
    최종업데이트 2026-07-23 10:2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증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농어촌 등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은 인구 감소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는 응급실 폐쇄나 축소 운영으로 이어져 해당 지역 주민의 응급의료 공백을 심화시키는 주범이다. 

    또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내에서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대도시 의료기관으로의 장거리 이송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지만, 저소득층이나 경제활동이 제한적인 고령층 환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고액의 이송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해당 지역 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