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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래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의협과 함께 간호법 저지에 끝까지 매진할 것"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간호단독법은 하나의 원팀으로 이뤄지는 직역간 불협화음만 가중"

    기사입력시간 2022-05-15 15:10
    최종업데이트 2022-05-15 15:10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인천광역시의사회)은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간호법 저지에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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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장은 “오늘 우리는 한 집단의 직역 이기주의와 선거를 앞두고 표에 연연하는 정치인들과의 야합으로 이뤄진 간호법에 맞서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라며 ”법안 발의 시점부터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상정과 심사과정에서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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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부당함을 역설하고,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지속해왔다. 다른 보건의료직역과의 연대를 통해 간호법 제정이 이 나라의 보건의료에 미칠 문제점에 대해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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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국회가 의협을 비롯한 10개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기습적으로 다수당 의원들이 주도 해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시켜버렸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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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장은 “의료는 의사의 것만도 아니고 간호사의 것만도 아니고, 그 어느 직역의 독자적 행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의료행위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각 직역의 구성원들의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이뤄내는 협주곡과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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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장은 “간호협회는 의료법에서 ‘간호‘라는 영역을 분리해 단독법으로 제정하고자 한다”라며 “간호는 의료가 아닌가.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이 될까”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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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대한간호협회의 주장대로 '간호'라는 직역의 업무 분장을 위한 단독법 제정이라면 의사법, 간호조무사법, 물리치료사법, 임상병리사법 다 따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아니 모든 면허와 자격에 관련한 직역들은 각각 단독법안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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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장은 “그런 직역의 단독법안을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의료는 하나, 원 팀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각 직역의 영역을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서 이뤄지는 '의료'에 자신들의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단독법을 만드는 것은 서로간의 불협화음만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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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장은 “지금이라도 국회는 간호단독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의료법과 의료인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에 담아 의료에 관련된 모든 직역이 환자의 치유를 위해 원팀이 돼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한 직역의 주장에 국회라는 거대한 조직이 휘둘려 좁디좁은 결정을 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보다 더 큰 스케일의 정치를 하시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