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오늘 우리는 한 집단의 직역 이기주의와 선거를 앞두고 표에 연연하는 정치인들과의 야합으로 이뤄진 간호법에 맞서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라며 ”법안 발의 시점부터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상정과 심사과정에서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부당함을 역설하고,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지속해왔다. 다른 보건의료직역과의 연대를 통해 간호법 제정이 이 나라의 보건의료에 미칠 문제점에 대해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국회가 의협을 비롯한 10개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기습적으로 다수당 의원들이 주도 해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시켜버렸다고 한탄했다.
이 회장은 “의료는 의사의 것만도 아니고 간호사의 것만도 아니고, 그 어느 직역의 독자적 행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의료행위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각 직역의 구성원들의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이뤄내는 협주곡과 같다”고 했다.
이 회장은 “간호협회는 의료법에서 ‘간호‘라는 영역을 분리해 단독법으로 제정하고자 한다”라며 “간호는 의료가 아닌가.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이 될까”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간호협회의 주장대로 '간호'라는 직역의 업무 분장을 위한 단독법 제정이라면 의사법, 간호조무사법, 물리치료사법, 임상병리사법 다 따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아니 모든 면허와 자격에 관련한 직역들은 각각 단독법안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반문했다.
이 회장은 “그런 직역의 단독법안을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의료는 하나, 원 팀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각 직역의 영역을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서 이뤄지는 '의료'에 자신들의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단독법을 만드는 것은 서로간의 불협화음만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지금이라도 국회는 간호단독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의료법과 의료인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에 담아 의료에 관련된 모든 직역이 환자의 치유를 위해 원팀이 돼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한 직역의 주장에 국회라는 거대한 조직이 휘둘려 좁디좁은 결정을 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보다 더 큰 스케일의 정치를 하시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