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전문학회가 나섰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학회 총 4개 학회는 필수의료 관련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7일 첫 회의를 가졌다.
그동안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정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를 해왔지만 전문학회와도 공식적으로 정책 논의를 하게 된 것이다. 협의체는 복지부가 먼저 만남을 요청해 이뤄졌으며 매달 한번씩 회의를 진행해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는 전공의 모집에서 미달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기피과 문제가 주된 이슈였다.
각 학회들은 전공의 교육에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과 교육에 있어 정부가 인건비 지원 등 재정적인 부분에서 투자를 늘리고 실제 수련병원 현장에서 어떻게 전공의 수련이 이뤄지고 있는지 상시적인 모니터링 등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전공의 교육에 예산을 투입하면 자연스럽게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부실한 수련환경을 제공하는 병원은 알아서 지원 제한 등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게 되면서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것"이라며 "전공의도 병원이 아니라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병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하게 수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 사람의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단순히 각 수련병원에게만 맡겨서는 부족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식을 정부가 가져야한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거시적인 아젠다 설정부터 구체적으로 관련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 논의가 시작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산부인과 등 일부 학회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있어 정부가 보상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성상 수술이 잦고 생명이 오고갈 수 있는 과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에 대한 소요 재원과 의사 개인의 스트레스가 늘어나면서 기피과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취지다.
실제로 절대적인 의료분쟁의 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2012년 503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 2824건에 달하는 등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필수의료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건정심에선 의료단체 비중이 적다보니 해결이 어려웠다"며 "향후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준다면 기피과 문제과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전문학회-복지부 정책협의체는 4월 말에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