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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에도 병상확보 행정명령...상종∙국립대병원 1.5%∙종병 1%

    수도권 중증병상 가동률 83.7%...증상 호전 환자 전원∙조기퇴원시 한시적 인센티브 지급

    기사입력시간 2021-11-24 15:39
    최종업데이트 2021-11-24 15:39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병상 부족으로 대기 중이던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정부가 비수도권에도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병상 대기 해소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그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면서, 위중증 환자 및 수도권 병상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10월 넷째주 333명이던 위중증환자는 11월 셋째주에는 498명으로 크게 늘었다. 수도권 중증병상 중증병상(83.7%), 준중증병상(82.4%)의 가동률은 이미 80%를 넘은 상태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병상 확보를 위해 앞서 수도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상확보 행정명령의 조속한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추가로 비수도권의 준증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24개소)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1.5%(230병상),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4개소) 대상으로 허가병상 1%(37병상)를 확보해 총 267병상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거점전담병원(174병상)을 추가 지정하고, 자발적 참여 병원을 적극 발굴해 감염병전담병원(978병상)을 지정한다.

    수도권 병상 여력 확보를 위해 효율적 병상 배정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의사가 배정업무 전반을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업무 단계별로 간호사와 행정인력 등이 업무를 분담한다. 수도권 긴급대응상황실에는 군의관 20명, 간호사 10명 등 총 30명을 추가배치했다.

    기저질환 및 요구되는 치료수준이 높아 배정이 어려운 중환자는 전담팀을 신설해 중환자 선별에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증상이 호전된 중환자의 전원(전실) 및 안정기 환자의 조기 퇴원에 대해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 병상회전율을 제고한다.

    중증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증상이 호전돼 의사 판단 하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전원의뢰기관에는 전원의뢰료와 이송비, 전원수용기관에는 전원수용료를 지급한다.

    중등증병상 입원 환자가 의사 판단하에 격리해제기간보다 조기퇴원해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와 연계될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유지비와 이송비를 지급한다.

    인센티브 지급은 12월 19일까지 한시 적용되며, 중증병상의 전원(전실)은 전국에, 중등증병상의 조기퇴원은 수도권 및 충청권에 한해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