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원 봉직의들이 야간 당직에 대한 적절한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15일 '봉직의사 근무 환경 설문조사'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야간당직 포함 최장 연속 근무, 34시간…야간 당직비 못 받는 경우 16.31%
입원 환자나 응급실 환자 진료를 해야하는 경우, 야간당직 근무를 하는 봉직의들이 많다. 병의협에 따르면 당연히 야간 당직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하고 당직 근무 이후 적절한 휴식 시간이 보장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구체적인 설문조사 결과, 정규 근무와 별개로 야간 당직을 하는 봉직의는 전체의 27.78%에 달했다. 과 별로 보면 외과계열(33.58%)이 내과계열(25.65%)보다는 야간 당직을 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다.
평균적인 야간 당직 횟수는 1주에 1.43일이었고, 야간 당직 포함 최장 연속 근무 시간은 평균적으로 34.08시간(내과계열 31.08, 외과계열 40)이었다.
야간 당직 봉직의들의 71.68%는 야간 당직 후 충분한 휴식을 보장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70.67%가 야간 당직으로 인해 다음 날 정규 근무에 지장을 느낀다고 답했다.
전체의 60.94%는 야간 당직비가 노동에 비해 적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아예 야간 당직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16.31%나 됐다.
병의협 정재현 정책이사는 "결국 4명 중 한 명 이상의 봉직의는 정규 근무 이외에 야간 당직 근무를 주 1~2일 정도 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일반적으로 시간외 수당은 통상 임금에 50%를 더하여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수당을 제대로 받는 봉직의는 거의 없었고 아예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16%나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정책이사는 "정규 근무와 야간 당직 근무를 다 마치고 나면 다음 근무까지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봉직의들의 최장 연속 근무 시간 평균은 34시간이 넘는다. 이는 명백한 과로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온콜 당직 심한 압박감 시달리지만 61%는 아예 보상 없어
봉직의들은 온콜(On-call) 당직과 관련해서도 퇴근 이후 지속적인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봉직의의 절반에 가까운 47%(378명)가 온콜을 받고 있었으며, 이 비율은 외과계(54.6%)가 내과계(44.6%)보다 더 높았다.
1주에 온콜을 받는 일수는 평균 4.2일로 내과계는 4.6일, 외과계는 3.9일로 일주일의 절반 이상 온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 평균 온콜의 횟수도 2.4회(내과계 2.3회, 외과계 2.5회) 정도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근 후 온콜로 병원으로 다시 나가는 경우는 1주일에 0.8회로 대략 일주일에 약 한 번 정도는 온콜로 퇴근 후 다시 병원에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직의들의 62%는 퇴근 후 온콜로 인해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56%는 온콜로 인해 다음 날 정규 근무에 지장을 받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온콜의 보상에 대해 봉직의들은 일별로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경우가 8%, 병원에 나갔을 때만 받는 경우가 30%,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61%로 나타났다.
정재현 정책이사는 "2012년 고용노동부는 온콜 대기도 근로시간으로 봐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며 "이후 온콜 당직은 전공의나 교수, 봉직의들에게 일상처럼 이뤄지는 업무지만 온콜 대기를 정식 근무로 보지 않는 병원들의 인식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온콜 당직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도움이 필요하다”며 “현재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병동전담전문의나 응급실전담전문의 제도를 종합병원이나 중소병원에까지 확대시켜 온콜 당직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인터넷 기반 설문으로(구글독스 이용) 시행됐으며 총 803명의 회원들이 설문조사에 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