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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 복귀 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안한다"(1보)

    조규홍 장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 위해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처리 완료 요청

    기사입력시간 2024-07-08 14:23
    최종업데이트 2024-07-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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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수련 현장의 건의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8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보다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조 장관은 "각 수련병원은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