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보좌하는 이익희 기획상임이사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는 사실상 늦은 것으로, 속도를 내서 빨리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획상임이사는 15일 의학전문지 기자단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인 시행을 업무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획이사는 "문재인 케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곳이 건강보험공단"이라며 "10년 째 건강보험 보장률이 62%에 머물고 있어 이제는 문재인 케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장률을 80%까지 올리는 수준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으면 결국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집중해서 빠르게 진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획이사는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건보재정 과소추계를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정부는 재정계획 수립 시 의료수요까지 반영해 추계한 것이다. 이 자체를 부정한다면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하며 문재인 케어의 추진을 강조했다.
더불어 이 기획이사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규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 소요 재정으로 30.6조원을 예상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사용과 국고 지원 확대, 건강보험료율 인상 등의 방법으로 이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약 21조원이다. 작년 기준으로 20조 7733억원을 기록했는데, 정부는 10조원을 남겨두고 나머지 금액을 문재인 케어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문재인 케어와 더불어 의료수요 증가·고령화 등 여러 사회적 요인으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소모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소모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도 2023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의 소진을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회 등에서는 건보재정 누적적립금, 즉 준비금에 대한 규모를 현행보다 낮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안도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르면 건강보험 준비금은 해당연도 결산상의 잉여금 중 보험급여의 5%이상을 지출비용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해 전염병이나 천재지변, 경제 불황 등에 대비하도록 돼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준비금의 상한액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법안을 지난 1월 발의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적립비율을 50%에서 15%로 낮추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적립률을 25%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을 지난해 발의한 바 있다.
이 기획이사는 "누적적립금 21조원에 대해서는 (금액이)많다는 주장이 계속 있어왔다. 문재인 케어에 누적적립금을 사용한다고 발표한 것도 적립금이 적다고 생각했으면 반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민단체 또한 해당 적립금으로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누적적립금을 어느 정도 보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면서 "현재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고,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향후 이를 공단이 지출추이와 정책변화, 다양한 돌발변수 등 재정변화 예측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획이사는 건강보험의 단일체제와 제2건보공단, 제2직영병원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간혹 의료계에서 단일보험이 아닌 다보험체제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논쟁은 끝난다고 봐야 한다. 단일보험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다보험체제로 갈 필요가 없다"며 "다시 끄집어내기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획이사는 "제2건보공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나 방향성이 나온 것은 전혀 없다. 건보공단 제2직영병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공단 자체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사회적 요구가 함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