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위암 표적치료제 빌로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 드라벳증후군 치료제 펜티플라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면역항암제 테빔브라는 식도편평세포암과 비소세포폐암 영역에서 급여 범위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6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와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서 요양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결정신청 약제는 ▲빌로이주100·300mg ▲펜티플라액 ▲리브리반트주 등이다. 지텍정75mg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결론을 받았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빌로이주100·300mg(성분명 졸베툭시맙)은 CLDN18.2 양성, HER2 음성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에서 1차 치료로 백금 및 플루오로피리미딘 기반 화학요법과 병용하는 요법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빌로이는 CLDN18.2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로, 기존 HER2 음성 진행성 위암 치료 영역에서 새로운 표적치료 옵션으로 주목받아 왔다. 이번 약평위 통과에 따라 향후 약가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실제 급여 등재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한국유씨비제약의 펜티플라액(성분명 펜플루라민염산염)은 2세 이상 드라벳증후군 환자에서 발작 치료를 위한 부가요법으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드라벳증후군은 영유아기에 시작되는 난치성 발달성·간질성 뇌병증으로, 발작 조절이 어렵고 발달 지연 등 질환 부담이 큰 희귀질환이다. 펜티플라는 기존 항경련제 치료에도 발작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환자에서 추가 치료 선택지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주(성분명 아미반타맙)는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 질병이 진행된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단독요법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EGFR 엑손 20 삽입 변이는 기존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과 달리 표준 EGFR-TKI 치료 반응이 제한적인 영역으로 꼽혀 왔다. 리브리반트가 급여 절차를 통과할 경우 해당 변이 환자군에서 치료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
종근당의 지텍정75mg은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 적응증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을 받았다.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심의에서는 비원메디슨코리아의 테빔브라주100mg(성분명 티슬렐리주맙)이 급여 범위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테빔브라는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 환자에서 1차 치료로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병용하는 요법에 대해 급여 확대가 적정하다고 평가됐다.
또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종양세포 PD-L1 발현이 50% 이상인 환자에서 1차 치료로 페메트렉시드 및 백금 포함 항암화학요법과 병용하는 요법도 급여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는 1차 치료로 카보플라틴 및 파클리탁셀 또는 알부민결합 파클리탁셀과 병용하는 요법, 이전에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적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단독요법도 심의를 통과했다.
다만 약평위 심의 결과가 곧바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는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급여 등재 여부와 약가가 결정된다.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며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 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