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내 폭행·폭력·협박 사건은 의료진 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폭행을 당한 의료진은 육체적인 피해와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없고,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9일 진료현장 폭력·폭행 사태에 대한 병원계 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료기관은 환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병원계는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을 전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규정하고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전국민 인식 개선 등 세 가지를 촉구했다.
병협은 “첫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환자 진료 방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현행법은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가해자가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법원 또한 일반 폭행 사건과 다르지 않은 판결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앞으로 환자 생명을 다루는 진료현장에서의 폭행·협박 가해자는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등으로 즉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병협은 “둘째, 진료현장의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상시 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에 따른 지원방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주취자 등의 폭행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는 의료기관과 비상연락과 신속한 출동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응급환자 이용이 많은 야간과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청원경찰 등 안전인력 채용 및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 응급의료기금 활용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셋째, 의료기관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정부, 국회, 병원계, 국민 모두가 폭력 근절에 나서야 한다”라며 "각 기관들은 주취자 관리와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국회는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병협은 “의료인은 환자를 존중하고, 환자는 의료인을 신뢰하는 문화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상호 배려해야 한다”라며 “치안 당국에 폭행 가해자 엄중 처벌과 진료현장 폭행 실태 조사를 통한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담 TFT를 상시 가동해 진료현장 폭행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